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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4, 2020

미 하원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민주당이 나서는 이유는?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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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상원으로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주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몬태나의 한 상점 주인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마리화나를 보여주고 있다.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상원으로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주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몬태나의 한 상점 주인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마리화나를 보여주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의회 하원에서 4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입법을 위해선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주 차원이 아닌 연방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리화나 전과 말소, 5% 소비세 부과 등
"감염병 최고조 상황에 전례 없는 도박"
마리화나 관련 흑인 체포 비율 4배 높아
공화당 다수인 상원 통과할지는 미지수

 
'마리화나·기회·재투자·말소법(MORE)'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연방이 정한 마약 리스트에서 마리화나를 빼고, 마리화나를 팔 때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민주당에서 발의했는데, 거둔 소비세로는 기금을 조성해 마약 사범을 돕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 찬성 228명, 반대는 164명이었다.  
 
뉴욕이나 플로리다 같은 주는 의료용으로,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 등에선 기호용으로도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선 여전히 소지부터 사용까지 모두 불법이다.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인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감염병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전례 없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톰 매클린톡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코로나19 속에서)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마초 가게들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그런데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흑인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한 해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65만 8000건(2012년 기준)에 이른다. 폴리티코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조사 결과 흑인들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백인들보다 평균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백인과 흑인의 약물 사용 비율이 비슷했는데도, 흑인 체포 비율이 10배 더 높은 주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뉴욕타임스(NYT)는 2014년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NYT는 "마리화나 관련 체포가 인종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면서 "흑인 남성들이 더 많은 비율로 체포되다 보니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대로 범죄가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미 의회 하원에 오른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찬성 228 대 반대 164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의 표가 극명히 갈렸다. [AP=연합뉴스]

이번에 미 의회 하원에 오른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찬성 228 대 반대 164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의 표가 극명히 갈렸다. [AP=연합뉴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복역 중인 이들의 형량도 재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명분 중 하나다. 뉴저지주의 경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거둘 수 있는 세금이 한 해 1억 2600만 달러(약 146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NYT가 지난달 5일 보도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진행한 주민투표에서 뉴저지를 비롯한 5개 주는 의료용 혹은 기호용으로 마리화나를 허가했다.  
 
그러나 하원을 통과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원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변수는 내년 1월 예정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다. 민주당이 2개 의석을 모두 가져가면 상원 100석 중 공화당과 민주당은 50대 50의 동률이 된다. 이 경우 상원의장인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부정적이지만, 해리스는 합법화 법안에 지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해리스 당선인의 찬성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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