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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20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男 집행유예 - 뉴스플러스

cicilopo.blogspot.com
입력 2020.06.16 14:27

지난달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기간 무단 외출해 국내 처음으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편의점과 사우나 등을 방문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자가격리를 어긴 뒤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로 입국, 자가격리할 마땅한 거처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쯤 자가격리 장소였던 임시 숙소를 벗어나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찾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숙소로 돌아간 뒤 5시간만에 다시 같은 사우나를 방문했고, 주변 음식점까지 들렀다가 체포됐다.

김씨는 결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14일 구속됐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김씨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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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 2020 at 12:2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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