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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0, 2020

한샘 전 직원 숙소로 부르더니.. '침대에 누워 보라'면서.. - 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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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전 직원 숙소로 부르더니.. '침대에 누워 보라'면서..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가구회사 한샘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팀장이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유모씨(43)의 1회 공판기일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7년 4월 한샘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들어 부산에서 만나자고 한 뒤, A씨를 숙소 객실로 불러 '침대에 누워 보라'고 하는 등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유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이날 유씨 측은 A씨의 진술조서 등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한단 뜻을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부장판사는 내년 2월3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A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A씨는 회사 입사 직후인 2017년 1월 교육담당자였던 선배직원 박모씨(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유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A씨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유씨 측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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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1, 2020 at 08: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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