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불을 지른 중국인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3.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32분께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던 단독주택 3층에서 중국인 B씨(30)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죄로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못하고 있고,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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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 2020 at 09: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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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료에 흉기 휘두르고 숙소 불지른 중국인女 집행유예 -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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